2008-12-26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민족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전통사찰보존법」의 제명을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복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함임.
또한 전통사찰이 증ㆍ개축을 하고자 할 때 현행법은 물론 관계 부처별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법률의 목적을 단순한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함(안 제1조).
다. 현행 경내지의 범위를 경내건조물(건물·입목·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한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 및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함(안 제2조제3호).
라. 전통사찰 등 불교전통문화유산의 보호 및 보존방안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항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신설).
바.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통사찰 등 불교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보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하고,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하며,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지원대상인 불교전통문화유산이 문화재적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 주요수정내용
가. 제명을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나. 경내지의 정의를 현행대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다. 전통사찰 경내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삭제)
라.. 지원대상 사업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으로 수정함.(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지원대상을 전통사찰 경내지 내의 문화재로 한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10조의2 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73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