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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700여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특히 사찰의 불교문화와 선체험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일반 국민에게 여가 활용의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가 경쟁력강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문화체험 사업임. 정부가 템플스테이의 경쟁력을 인정하여 시설건립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하여 따라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법률 기금의 대여 및 보조 항목에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템플스테이 예산의 지원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6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