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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1인 ·
지방거점대학의 육성,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그 지역 인재에 대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시행 중인 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견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후,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 오히려 지역 인재의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권역의 대학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난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2년의 범위에서 견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기간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는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의 공직 채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7조(신규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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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