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 -- --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구성 내용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학의 교수 등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4조(결격사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