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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문국현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를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의 연구ㆍ학습 목적, 주말ㆍ체험 영농의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