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의원 외 1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7조).
바.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아.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
카. 정부는 북한주민지원과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