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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은 사무·재산의 승계, 자치법규의 효력, 소속기관의 구성·조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만, 예산·결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예산·결산의 중요성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131조의2제1항).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함(안 제131조의2제2항).
다.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산하여야 함(안 제134조의2제1항).
라.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1조의2(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