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용어의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에서만 해당 용어가 사용되거나 법률에서 기준내용을 적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한해서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은 상위규범인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부터 제9조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써 상위규범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하위규범에서 정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의 공개”와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