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는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와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등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조에서 이러한 시설·장비·물자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음.
건축물의 소유주 등이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은 타당하나 소유주 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무와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장비·물자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민방위 준비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