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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주변의 보전, 국방상 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희생에 의한 것임.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권, 주민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쾌적한 환경을 공급받는 도시민들은 부담을 지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2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3조의3(개발제한구역 부동산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