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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 「해외이주법」 제10조는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해외이주알선업으로 정의하고 이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이주 관계업무의 범위는 해외이주알선사업의 성격이나 범주를 한정해주는 것으로서, 해외이주알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일반국민의 해외이주의 선택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 법의 주요 규율 내용이면서 그 업무의 범위는 국민의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임.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 폭넓게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외이주알선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해외이주알선업체가 거주여권의 발급신청을 대행할 수 없도록 변경된 여권법 개정에 맞추어 해외이주알선업체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중 “거주여권발급신청의 대행”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30 · 공포번호 9877 · 해외이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