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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조는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을 구분하고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하고 있음.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전투경찰조직의 위계질서에 관한 근본 사항임.
군인의 경우도 병의 계급을 「군인사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전투경찰순경이 군복무를 대신하여 복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안 제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4(전투경찰순경의 계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