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문학진 의원 외 15인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및 국방상 보안 유지 등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건전한 도시발전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음.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2000년에 토지매수청구권제,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2007년도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평균 41.79퍼센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 이하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감소분의 보전 차원에서 국가가 그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26.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