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적법」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남자가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직계존속이 영주의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에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원정출산·병역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
이에 따라 2005년 「국적법」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였음.
다만, 신설된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8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나, 법률에서는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 수 없고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는지 여부’는 이중국적자인 남자가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권한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