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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노래방연습장업자가 그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한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가능한 경우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법률에서 그 내용을 모두 규정하기에 방대하거나 구체적인 경우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에 급히 대처할 필요 등이 있는 경우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음.
그러나 노래방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위임근거를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또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의 경중에 따라 벌칙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