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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격·불합격 여부 외에 검사 결과 차량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가 교통안전공단 등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검사 결과 해당 자동차의 상태에 관한 검사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사 후 자동차소유자가 자기 소유 차량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