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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벌금 또는 세금 미납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하한은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납액수의 하한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지를 전혀 예측하거나 그 대강이라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벌금 등의 미납액수를 법률로 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