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임.
최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자 중 일부는 비농업인이거나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등 직불금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에게 농지 관리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쌀소득고정직접지불금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기준을 법률에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