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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출국규제제도는 국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간접강제수단을 의미하는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출국금지 요청·연장 등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출국금지 대상자 및 요건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하고 있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징수를 위한 강제수단을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징수에 대한 강제수단의 통일적 규정을 위하여 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출국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