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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예측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위임될 사항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표준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표준화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3 · 공포번호 948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