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법률 조문만 보아서는 학원 등의 교육 환경 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가늠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는 해당 규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또한 영업의 자유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가까운 장소를 동일 건축물 안으로 명시함(안 제5조제2항).
나.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함(안 제5조제4항).
다.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