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사법시험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법시험 1차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라고 규정할 경우, 어떠한 과목이 1차과목이 될 것인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3헌마947,2004헌마4,156,352,1009,2005헌마414,1009,1263(병합)].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사법시험법 제9조에 대한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 법률의 명확성 및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함(안 제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시험과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