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당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당해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개정안제50조(등급분류) ①--------------------------------------------------------------------------------------------------------------------------------------------------------------.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안③ ------------------------ 등급은 비디오물의 내용 및 영상 표현의 정도에 따라 -----------------.
현행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비디오물
개정안1. 전체관람가 : 정서적인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절제된 비디오물로서 모든 연령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2. 12세 이상 관람가 :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된 비디오물로서 12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3. 15세 이상 관람가 : 사회윤리,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한적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아니하도록 묘사된 비디오물로서 15세 이상의 자가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물
4. 청소년 관람불가 : 사회생활 등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도 시청자가 영화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선정성과 폭력성이 구체적․자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비디오물로서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비디오물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등급분류보류의 기준 및 절차와 등급분류필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보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보류의 신청 및 등급분류필증의 교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