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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양정례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10월 현재 전체 공공기관 302곳을 대상으로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은 7.63%, 상임임원 중 여성비율은 2.34%에 지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여성임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하고, 특히 외부에서의 충원이 비교적 용이한 비상임이사 임명시 여성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우대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시 여성의 비율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여성임원 임용목표제 등)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