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온전히 승계하는 한편 금융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안 제1조ㆍ제4조 및 부칙 제2조)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공사의 최초 자본금은 분할 당시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금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으로써,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온전히 승계·발전시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함.
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ㆍ지배구조의 특성(안 제9조ㆍ제13조ㆍ제15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공사는 설립 초기 한국산업은행에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 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수의 직원만을 두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최소화 및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기 이전에 동 위탁계약을 종료토록 하여 위탁기관의 적정성 및 공사의 조속한 독립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이 확보되도록 함
다.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친화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공사가 정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되, 임원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포함하여 정책금융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한국산업은행법」(의안번호 제32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의 시행시기를 현행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09년 6월 1일로 조정함 (안 부칙 제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618 · 한국정책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