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의 유예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계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장에 대해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1조의4).
나.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5항 신설)
다. 부보금융기관의 수와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제5항 신설)
라.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은 공사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마. 제21조의4에 따라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안 제40조의2 신설).
바. 현행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2년 3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법률 제7885호 예금자보호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4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