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미국 ADA(장애인차별금지법 : 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변화된 제반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출판물 및 영상물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 관련된 사법·행정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해 의사소통 또는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한편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특히 장애 여부 확인 절차의 경우 자동차 조수석에서 600원을 훔치다 걸린 정신장애인에게 경찰이 그 지역에서 벌어진 총 24건의 여죄를 추궁해 자백을 받은 후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거나, 사리판단이 부족해 대부분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는 장애 특성을 이용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 구치소에 수감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해 불심검문 시 유아성추행 범죄를 자백했다며 조서를 작성해 지장을 찍게 한 사례 등이 있어 시급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변화된 방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방송사업자 범위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1조제3항).
나. 매년 출간되는 5만종의 출판물 중 2%만이 점자책으로 출간되는 우리나라 출판환경을 고려하여, 출판·인쇄 사업자가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1조제4항).
다.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물 등 영상물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신설함(안 제21조제5항).
라. 유ㆍ무선망을 이용하여 전화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한 수단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마. 법 제21조의 시행과 관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의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1조제7항).
사. 장애인과 관련된 사법·행정 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가 있는 경우 조력자(보호자, 변호인 등)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법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술에 의한 고지에 적절하지 않은 장애나 신문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함(안 제26조제6항).
아.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차별 시정 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45조의2(장애인차별시정추진단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