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대기업 또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5항).
라.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4항).
마.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제3항).
사.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차. 광고의 종류에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추가함(안 제73조제6호·제7호 신설).
카. 방송심의규정, 협찬고지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제1항).
본회의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개정안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지상파방송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소유한도 및 보도전문PP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진입한도를 하향 조정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해야 하며,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하고, 아울러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
그리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보강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점유율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일간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 매체간 영향력이 합산될 수 있도록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그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방송광고를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의제로 개선함.
□ 수정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9%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한도를 20%에서 10%로, 보도전문PP에 대한 소유한도를 종합편성PP와 마찬가지인 30%로 하향 조정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해야 하며,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함(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보도전문PP에 대한 외국자본 등의 소유한도를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다. 헌법위반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를 폐지함(현행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라. 방송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보완함(안 제33조제2항).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을 수행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바.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2). 또한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제1항제11호), 시청점유율 제한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사. 방송사업자는, 허위ㆍ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광고를 방송하지 않도록 하며,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제3항, 제108조제1항제25의3호).
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차. 기존에 소유제한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7-31 · 공포번호 9786 ·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