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전문대학의 자율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하여 회원대학에 대한 지원 및 전문대학 간 조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또한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초·중등교육과 전문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함.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승인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수행하는 전문대학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지원 시 출연금 지급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의 기능에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문대학입시와 관련된 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가 정한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미이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기능 추가(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호)
(1)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공통준수사항의 수립·시행 및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2)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촉진 및 협력
나. 협의회 임원 선임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 및 부회장 임무수행 관련 자구수정(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다. 협의회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대학에 이의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회원대학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공표하며,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전문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대학지원 업무 등까지 확대하며, 위탁업무 추진 시 출연금 교부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
마. 협의회에 초·중등교육과 전문대학교육간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 전문대학의 장,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