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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교원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여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신설).
나. 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을 평가대상으로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 인사 및 능력개발 지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