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벌칙 부과대상인 행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