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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변경허가 사항을 전적으로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일 뿐만 아니라 벌칙 부과대상 행위이므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