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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이윤성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대상과 요건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치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고,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노동조합 등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직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