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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되지 않아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의 등록금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자녀의 등록금은 고용주가 내주고 있는 점을 볼 때, 고등학교 등록금은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고등학교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현 교육과정 편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인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 국·공립 및 사립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무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