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의 교부사유를 공제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에 손실이 생긴 경우 군인공제회에 맡긴 회원들의 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음. 반면에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부보조금의 교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국가가 보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인공제회는 복지·후생사업 및 수익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군인공제회의 투자형태가 대부분 장기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기간 중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기업어음 형태로 조달해 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의무에 전념하도록 군인공제회의 정부보조금 교부에 제한을 삭제하고 국가가 군인공제회 자본금의 손실을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한편, 장기적인 투자사업에 따라 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으로 장기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공제회의 자본금 중 정부보조금 교부에 대하여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본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나. 군인공제회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