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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관계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채권관계서류는 법적 절차개시 과정에서 주된 소명자료로서 채권정보에 대한 요구권리가 있는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발급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파산 및 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과정에서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권·채무 관계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6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