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기술평가는 기술개발을 활성화 시키고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술평가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소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 만 아니라 기타 법령과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정비가 시급함.
따라서 현재의 재량규정을 강화하여 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평가기관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제35조제3항 각 호 규정)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취소하도록 강제함(안 제35조제3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평가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모두 강제취소 할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연간 기술평가실적 미흡(안 제35조제3항제1호) 및 기술평가정보 통보의무 3회 이상 미이행(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유(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평가기관 지정취소를 의무화함.
현행
개정안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9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