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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차상위계층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상위계층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면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위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차상위계층의 확정을 실질적으로는 행정부에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차상위계층의 결정은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 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현실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 질 수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함(안 제2조제1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