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을 「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ㆍ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나. 소음지도의 작성(안 제4조의2 신설)
- - 1)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소음의 발생원인 및 분포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음 저감대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의 분포를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지도의 작성이 활성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음방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현행 제13조 삭제)
1)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동 시설을 가동하려면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설치신고 외에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동개시신고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안 제22조의2 신설)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공사 시행자의 자발적인 소음저감노력을 유도하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안 제4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고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철도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6조(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3조(가동개시 신고)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19조(환경기술인)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23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의 지정)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의 한도)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31조의2(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제31조의3(인증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규제)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제4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제43조(등록취소 등)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제51조(청문)
제53조(수수료)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과태료)
제6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70 ·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