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생계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4년 이상 체납세대가 전체 9.6%에 달해(2007년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만성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체납세대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일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지만, 결손처분은 전체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원회에서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이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원회에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6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보험료등의 체납자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격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