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생계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4년 이상 체납세대가 전체 9.6%에 달해(2007년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만성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체납세대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일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지만, 결손처분은 전체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원회에서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6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