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박상천 의원 외 2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형망어업 중 바지락 채취 어업의 경우 어구 및 어획방법의 특성상 조업 시에 바지락이 묻혀있는 뻘과 자갈, 패각 등이 다량으로 바지락과 함께 형망으로 인양될 수밖에 없고 바지락 선별작업을 하는 인원이 선미에 탑승하게 되어 현행 5톤 미만의 바지락 채취 어선은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아 조업 도중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상의 바지락 채취 형망어선의 허가기준인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워 상당수 어민들은 물받이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사고 예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실제로 바지락 채취 어선 30척이 있는 전남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의 경우만 보아도 1996년 5월과 2004년 3월에 각 4.59톤과 4.98톤의 바지락 채취 어선이 전복되어 각각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밖에도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업안전 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어선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어선의 개조가 불가피하여 임의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고 해당 어선을 허가톤수 이상 증(增)톤 할 수도 없어서, 어민들은 인명피해 등 어선 전복사고를 무릅쓰고 조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어민들이 사고 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망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허가기준을 8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서 기존의 허가기준인 5톤 미만의 바지락채취 어선이 조업안전을 위하여 어선의 개조 및 어선 구조물의 설치를 하였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복량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톤수에서 8톤 미만까지 톤수를 증가시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및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3조(허가어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