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는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가장한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할 수 없으며, 사회불안으로 인해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들의 관련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률은 불법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며,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여 소위 유령집회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24조제2항, 제26조 신설).
다.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라.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마.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제18조제3항 신설 및 제23조의2제3호 신설).
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영상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사.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23조의2제1호 신설).
아.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형의 상한액수를 증액하고 과료를 삭제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