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안 제16조 및 제17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TV,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안 제20조)
(1)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1) 식품등의 위생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2)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안제31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보고(안 제46조)
(1)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는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영업자가 식약청장, 시·도지사 등에게 허위보고하거나 또는 미보고시 벌칙규정을 신설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안 제50조)
(1) 식약청장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공개하고 식품의 광고·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등(안 제83조)
(1)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안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2) 이와 같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