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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종교는 정신적 영역 등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분야임. 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종교편향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자들의 직무수행 시 차별적 행위 사례가 반복될 경우 자칫 위와 같은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논쟁과 종교간 대립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공무원은 종교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이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