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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밖에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소속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법률에서 대강도 규정되지 아니하고 전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입법의 흠결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소속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