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이 해외자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한편,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에 대한 지배력(자주개발율)의 유지차원에서 법인세 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3년 더 연장함(안 제22조제1항).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안 104조의15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