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1980년에 35.5%이던 수도권 인구비중이 2007년에는 48.9%로 늘었고, 수도권 과밀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지출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저비용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효율성을 상실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방안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이전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경제가 고사하며 수도권 난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권 규제가 차질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 규제 관련 주요조문들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대규모개발사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4조제1항 제3호와 제9호의 일부”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사.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