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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징계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따른 임용권자 및 징계절차를 추가·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제27조).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찰공무원은 강등 이전의 계급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강등 이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시행일(2009. 4. 1)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바,「국가공무원법」강등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45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