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예: 소방감·지방소방감 4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소방령·지방소방령이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령 이상의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용제청권자인 소방방재청장이 징계 처분을 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1호단서).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소방공무원은 강등이전의 계급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함에 있어 강등 이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3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시행일(2009. 4. 1)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바,「국가공무원법」강등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3-22 · 공포번호 10144 · 소방공무원법